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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서울리츠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 모집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2-22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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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한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가구, 예비 입주자 75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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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67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260만 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7030만 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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