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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상품공급점주,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20 15:40 KRD6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에브리데이리테일 #유통상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마트가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인근에 직영 매장을 진출시키면서 이마트 상품공급점들과 영업지역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인천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한 상품공급점주는 이마트 상품공급점 인근에 이마트 직영 매장 진출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이마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 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과는 계약서상 거리제한 규제가 없어 위반은 아니다”고 밝히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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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충돌 사례1=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이하 이마트)는 지난 3월 27일 구미시 옥계동의 한 슈퍼마켓 월드마트와 임의가맹점 체인 형태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월드마트 인근 300m 이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을 개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월드마트와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20여 일 만인 4월 18일 월드마트 인근 200m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슈퍼마켓 옥계마트를 인수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을 개장했다.

그러자 이마트 상품공급점 월드마트는 이마트가 월드마트 인근의 슈퍼마켓인 옥계마트를 인수해 에브리데이 직영매장을 개장한 것은 300m 이내에 이마트 상품공급점을 진출시키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마트에 항의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월드마트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에 대한 거리 제한을 명시한 것이지 직영점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이 이마트 상품공급점 인근에 개장해도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상품공급점 월드마트는 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이마트와 월드마트 상품공급점간 합의해 해당 문제를 없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충돌사례2=이마트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영업중인 한 슈퍼마켓 에이스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계약을 추진했다.

또한 같은 1월에 에이스마트 350m 인근의 또 다른 슈퍼마켓 소망마트 인수도 추진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에이스마트에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에이스마트는 1월 중순 경 350m 인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매장이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마트 상품공급점 가맹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을 투자해가며 이마트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월 말경 구정 대목을 앞둔 시점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에이스마트를 서둘러 개장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1월말 중 인수를 추진 중이던 에이스마트 인근 350m 근처의 소망마트를 같은달 31일 인수 완료했다. 소망마트는 2월 10일 구정을 전후해 제품들을 제고 처리하는 한편 2월 중순까지 나머지 제품의 처리를 끝내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으로 정식 개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이스마트가 이마트에게 에이스마트 인근 직영점 진출로 예상되는 영업권 피해와 상도의상 미리 알려줄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에이스마트에게 4월부터 3개월간 매월 1000만원씩 총 3000만 원의 보상을 제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에이스마트는 이마트와 가맹점계약 철회시 가맹점비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타 브랜드의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 총 75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기 보다는 우선 3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이마트의 제의를 수용하고 합의했다.

◆이마트의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 시각=이마트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 논란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 끼리는 50m 인근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는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시 거리제한과 관련해 이마트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전통재래시장과의 거리제한 1km 이내 여부이지 상품공급점과 직영점의 거리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상품공급점과 이마트가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합의에 응한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마트가 인지하고 있다는 근거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직영점 130여개와 상품공급점 25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에이스마트 점주는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제가 된 인천의 상품공급점 에이스마트 매장 관리자는 “상품공급점의 영업거리 300m는 사실상 같은 상권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1km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이마트 상품공급점 거리제한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인근 직영점 진출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경쟁하는 마트가 많이 있는 것이 좋다”면서 “이마트의 경우 현재의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공급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마트와 상품공급점 계약체결시 상품공급점의 거리제한뿐 아니라 직영점의 거리제한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통마트들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에 거리제한 규정 등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산하 인천광역시도매유통연합회는 이점과 관련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포화상태인 대형마트와 SSM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틈만 나면 무분별한 개점을 강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막강한 상품물류체계를 이용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롯데수퍼 상품공급점 같은 변종 SSM인‘상품공급점’을 공격적으로 출점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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