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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재건축 용이’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2-15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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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기 결정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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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심의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 배치해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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