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한국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1-23 14:57 KRD7
#한국건축단체연합 #건축단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유지 #성명서
NSP통신-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왼쪽),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왼쪽 두 번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왼쪽 세 번째),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왼쪽 네 번째),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왼쪽 다섯 번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왼쪽),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왼쪽 두 번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왼쪽 세 번째),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왼쪽 네 번째),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왼쪽 다섯 번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건축관련 30여개 단체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국가의 건축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G03-9894841702

공동성명의 중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소임을 해왔으며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건축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 건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건축단체연합의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치열한 국가적 경쟁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헀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