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논의에서 제외됐다.
김승남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날 상정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농협·수협중앙회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법 제114조와 수협법 제117조에서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농협과 수협의 노동조합에서 반발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난 10일 밤부터 농협 노조와 수협 노조의 반발이 거셌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지방이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공공기관도 아닌데 왜 지방이전 대상이 되냐”며 “농협과 수협 관련 계열사도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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