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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법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업무 일부 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9일 금융위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금감원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 6000만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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