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