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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4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작성자, 해체공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새로 마련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관계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새로운 기준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초급기술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7종류를 선정하고 관련 해체계획서 예시집을 마련해 지자체와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리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해체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예시집을 준비중”이라며 “새로운 해체공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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