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감 있게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24 15:48 KRD7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2023년까지 ‘선도단지 지원사업’ 추진·선도단지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레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레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방안,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선도지구 지정으로 중복절차 생략,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03-9894841702

이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 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인 추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인구 배분 등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례 조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 시장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 기념사진 (고양특레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 기념사진 (고양특레시)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다 원활한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산 총괄기획가(MP)로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위촉하며 지자체,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추진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