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SK에코플랜트 등 최근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석탄발전소에서 부풀린 건설비가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는 최근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GS동해전력)과 고성하이1~2(SK에코플랜트)석탄발전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같은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낮은 건설투자비를 정부에 제출하고 발전사업권을 획득하면 건설비를 늘린다.
실제로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의 고성하이석탄발전소는 정부에 3조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1676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 ‘표준투자비’ 항목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표준투자비 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4년동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은 “전력거래소 표준투자비 개정안이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합리적 소명’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해당 소명이 민간석탄발전사들에게 건설비 증가의 명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인 지난 2012년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다”며 “그러나 지난 20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하면 건설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 하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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