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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4-18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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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6월말까지 조기 등 국내 수입 후 가공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주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해수부는,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며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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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가공·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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