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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 불가”, 재건축 판단 기준 완화해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28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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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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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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