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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나물 함부로 뜯지마세요” 불법채취 단속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4-15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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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기간에 따라 단속반 편성, 적발시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경남=NSP통신] 임은희 기자 = 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남 함양군은 산림녹지과 직원 산림보호 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특별단속 기간동안 봄철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나물·산약초 채·굴취가 금지되는 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희귀·멸종 위기식물 자생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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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요 등산로와 집단 자생지 등에 단속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등산객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나눠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법 채·굴취 예상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나물 채취관광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 집단 채취 인력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채·굴취 행위 등이다.

유수상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 산약초를 굴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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