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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학동 참사’ 1심판결 항소…“양형 부당”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14 10:5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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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자 7명과 HDC 현대산업개발 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7명에서 최고 징역 징역 7년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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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7일 광주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안전부장 김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는 금고 2년에 집형유예 3년,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 7명에게 내려진 양형이 부당하고 주장에 대한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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