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서울시는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와 관련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입주자 모집
LH가 오는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집중조사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국토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0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이 현재 소속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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