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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규제 패러다임 변화 절실…기능성 화장품 민간인증체계 전환 등 요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9-02 19:42 KRD2
#국회K-뷰티포럼 #화장품산업 #규제패러다임변화 #민간인증체계

식약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 추진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사전 관리에서 시장중심의 사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뷰티포럼이 오늘(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0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K-뷰티포럼의 대표의원 김상희을 비롯해 도종환,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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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나증권의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위원은 전반적인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비롯해 특징과 이슈를 짚어보며 “화장품 산업 주도권이 중국·럭셔리·대기업에서 비중국·중저가·벤처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위원은 K뷰티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유통력 확보 ▲비중국 진출 확대 및 M&A 등에 대한 전향적 태도 ▲ 소프트파워(브랜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국내업체들은 아마존에서 만나기가 어렵다”며 “아마존 등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에이전트 즉 딜리버리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한류 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산업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주도 사전 관리에서 시장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기능성화장품 정의 범위규정, 사전심사, 보고서 제출’에서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보고 제도 폐지 및 효능 기업 실증 책임으로 전환’할 것과 ▲정부 중심 인증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 민간인증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 ▲화장품 광고 민간자율기구 도입을 통한 시장 자율조정 기능 강화와 ▲전세계 수출을 대비해 안전관리체계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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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정책과장은 “화장품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중”이라며 “크게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과제 추진은 시작으로 봐달라”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 협의체(ICCR)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화장품 산업의 정부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관계자들은 ▲심사과의 일관성있는 일처리와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식약처의 도움 ▲광고 문구 등에 대한 실증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 화장품은 작년 2021년 기준 92억달러 해외수출을 달성하며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는 강화되고 자국내 중국로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6%로 급성장하며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유롭게 연구하고 특별한 아이디어의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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