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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대출 금리 ‘최저 연 3.73%’ 업계 최저 수준 인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8 09: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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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최대 연 0.5%p, 마이너스통장 최대 연 0.4%p 금리 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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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연 0.36%p 낮췄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일반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0.14p 낮췄다. 이에 따라 이날 케이뱅크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3%~4.78%가 적용된다.

청년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0.36%p 낮췄다. 이날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0%~3.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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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케이뱅크 전세대출 두 상품의 금리는 모두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간소화해 2분 만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7%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꿔 내기 위해 연 470만원(월 약 39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부담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월세전환율보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를 내기보다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게 유리하다.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도 함께 단행했다. 신용대출(만기일시/분할상환)의 금리는 고객별로 이전보다 최대 연 0.5%p, 마이너스통장대출은 고객별로 최대 연 0.4%p 각각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케이뱅크 신용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4.21%,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저 연 4.87%의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계약이 늘며 다달이 내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간편하고 금리 경쟁력을 갖춘 케이뱅크 전세대출로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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