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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시 ‘금융용어사전·불이익 팝업창’ 필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1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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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용어사전’과 같은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 불이익 사항 등은 팝업창 등을 활용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옴부즈만 검토를 거쳐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 명확하게 제시 ▲불이익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색, 팝업창 활용 등 강조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단계 표시 및 그림·표 활용을 통해 화면 구성 등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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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소비자들 중 금융상품설명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담채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 사용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이해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 건너뛰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해야 하며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예·아니오 중 예’ 등과 같이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주요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금융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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