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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은행권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확산될까…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오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04 17:2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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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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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이 은행권 전반으로 옮겨붙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로 손해봤다” 소송 제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보다 업무량을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터라 이번 법적 분쟁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업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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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오해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출발기금이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지 않다”며 “기존정책과 비교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주 내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취업자 수 증가, 지속하긴 어려울 것”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에 실린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의 취업자수 호조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일시적 대면소비 증가에 따른 음의 기저효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현재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업 사무직, 간호사 등 보건복지 전문가, 음식숙박업 임시직 등이 증가했다.

◆케이뱅크, 아담대·전세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고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연 3.8%~4.29%로 낮추고 전세대출 금리는 연 3.57%~4.67%로 낮췄다. 또 아파트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도 이달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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