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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메타 면담요청…“이용자 대한 협박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선택권 보장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7-28 13: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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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민단체가 28일 메타의 국내대리인이 있는 서울 광화문 플래티넘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가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현재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야관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거의 모든 내용을 필수로 동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메타의 개인정보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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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 동의 요구에 사실상의 강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중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을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했고,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제39조의3조 제3항)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측은 “메타는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이용자권익에 소홀하면서 수익창출에만 혈안”이라며 “현 메타의 개인정보 강제 동의는 과도하고 본질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는 이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것 중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메타는 각 개인의 글이나 영상은 물론 다른앱 사용 기록, 숙박 및 배답앱 구매정보 등 개인의 일상과 삶을 그대로 수집 동의 토록 하고 있다.

또 쿠키 및 추적앱을 통해 정보를 수집 또는 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 삭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즉 시민단체들은 개인이 맞춤형 광고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이에 대한 강제를 의무화하는 메타의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측은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으로 메타는 이를 기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메타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실시간 경매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단체는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이번에 시행되는 위법한 공의 강요행위와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맞춤형광고에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대표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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