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7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실상 무죄 선고다.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 정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있고 처벌은 사실상 없다”며 “면책적 판결일 뿐”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건다.
이와 함께 1조 6000억원의 피해를 낸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고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해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괴리감이 크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만 있고 처벌은 사실상 ‘무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펀드 사태를 보면 사실상 면책적인 판결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었는지,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봐야 한다”며 “계속 이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금융사들이 소비자 재산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무거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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