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LTV 상한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기존 60~70%에서 80%를 적용한다. 즉 대출한도는 최대 6원까지 늘어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여신심사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이밖에 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또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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