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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에서도 취업, 승진,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대출을 받은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공시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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