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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 출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2-06-20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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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 대상, 온라인 ‘청년安방’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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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은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에 따라 출시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인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 상품에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구시는 대구시에 거주 혹은 전입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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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지원사업을 위한 ‘청년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은 대구시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 6000만원이하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부부 모두 대구시로 전입한 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행복주택전세(대구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가 가능하다.

최대 100백만원 한도로 자녀수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6%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무자녀 1%, 1자녀 1.3%, 2자녀 이상 1.6%)

‘22.06.16 기준 최대 이차보전 금리 적용 시 청년전세대출은 1.73%(6개월 변동), 2.99%(24개월 변동) 이며, 귀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2.13%(6개월 변동), 3.39(24개월 변동)으로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대구시 ‘청년安방’ 온라인을 통해 이자 지원 사업 자격 심사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에 부합되면 매월 말 대상 통보가 되며, 부합 서류를 서면 출력 후 통보일로부터 2개월간 대출보증신청이 가능한 절차로 진행된다. 단 대출가능한도는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시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본 대출이 용이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지역대표기업 DGB대구은행은 지역민의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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