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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무허가 퀵서비스 주선 집중단속…주선면허증 2500만 원까지 폭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26 11: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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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서울주선협회)가 다마스 라보 등 화물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퀵 서비스 주선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주선면허증의 양도가격이 2500만원 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선협회는 ▲무허가 퀵서비스업체 집중단속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의 실효성 문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확대적용 문제 등을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이중 다마스·라보를 이용한 무허가 퀵 서비스 주선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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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법 제67조 2에는 ‘제24조1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현재 서울주선협회는 주선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화물정보망을 이용, 다마스, 라보 등 영업용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수수료를 징취 하는 행위를 무허가 주선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회장 김필호, 이하 퀵서비스협회)는 퀵서비스 업은 주선사업과 전혀 업무성격과 운송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퀵서비스업체가 주선면허 없이 퀵 서비스화물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을 주선할 경우 이는 퀵서비스협회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주선협회는 그동안 상당수의 무허가 퀵서비스 주선업체를 적발해 주선면허 취득을 권장해 왔고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 소재 주선면허증은 2년 전 500만원에 비해 약 2000원이 오른 2500만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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