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동부건설이 시공한 ‘흑석 한강 센트레빌2’ 아파트 미분양 분에 대한 할인분양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매입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부건설 관계자는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 분양은 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 신고는 오해다”고 해명했다.
◆할인분양 폭로 및 부동산거래 금액 거짓신고 의혹 제기
2010년 10월 한강 센트레빌2 아파트를 최초분양가로 분양받은 한 제보자는 “동부건설 분양 팀은 미분양 입주자들에게 세금포탈을 조장하는 허위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인근 부동산 사무실 등에 ▲최초분양가 ▲계약서상 분양가 ▲실 분양가 등이 적힌 문건을 배포하면서 할인 분양과 함께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할인분양을 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계약서상 분양가가 실 분양가이며 실 분양가로 표시된 금액은 동부가 이자지원과 같은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고 말했다.
특히 동부건설 관계자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2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과 관련해 “세금포탈을 조장하는 이중계약서는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할인가는 조합에서 이미 승인을 해준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동부건설과 2011년 10월, 전용면적 119.727㎡(45평형) 아파트를 8억 9110만원에 계약 체결했지만 지금 동부건설 분양 팀은 같은 크기 아파트를 실 분양가 7억 7747만원에 할인해 최초 분양가보다 무려 1억 1363만원 더 싸게 할인 분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보자는 “8억 9110만원에 아파트를 최초 분양하고 미분양이 되자 8억 2345만원에 계약서를 체결하지만 실제 입금된 돈에서 4598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되 돌려줘 실 분양가를 7억 7747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 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의 계약 기재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이 다르다면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도소득세 탈세와 취득세 탈루에도 동시에 관계가 있으며 이로인해 분양업자의 이득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도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⑤항에는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되어 있고 동법 제51조(과태료)에는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NSP통신이 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 한강 센트레빌2 아파트 분양 현장을 나가보니 동부건설 분양 팀과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한강 센트레빌2 아파트 미분양 분에 대해 ▲최초분양가 ▲계약서 기재분양가 ▲실납입분양가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분양가에서 약 1억 원 이상을 할인하며 아파트 매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고객을 상대로 “계약서 기재 분양가로 납입하면 실납입분양가와의 차액을 실제 통장으로 되돌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보자의 주장을 뒤 받침했다.
한편, 현재 미분양분에 대한 할인분양과 거래금액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작구 247번지 일대 흑석 한강 센트레빌2 아파트는 지하4층 지상11~20층 14개동 총 963가구로 조합부분이 약 770여 가구이고 일반분양 분은 약 190가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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