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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른바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우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가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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