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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랫폼·고양 등 고양희망연대, 국민의힘에 6·1지방선거 후보공천 당헌·당규 준수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3-30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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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김필례·김영환·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위원장과 8명의 기초의원 등은 모든 기득권 버리고 공정경선 후보공천 나서라”

NSP통신-고양시 시민단체들이 결성해 조직한 고양희망연대가 국민의힘에게 고양특례시 후보 공천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추천 지침에 따른 공정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희망연대)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결성해 조직한 고양희망연대가 국민의힘에게 고양특례시 후보 공천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추천 지침에 따른 공정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희망연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P-플랫폼 고양(수석대표 김성호),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상임대표 신기식), 21c고양시민포럼(상임대표 진현국), 고양미래포럼(공동대표 홍재기) 등 고양시 시민단체가 결성한 고양희망연대가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오는 6·1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당헌 당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그동안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총 일곱 차례 치러진 고양시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자 추천 규정에 충실하게 후보자를 확정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

이에 P-플렛폼·고양 등 고양시 시민단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이 같은 폐단을 단절시키고 공정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고양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을 출범시키고 첫 일성으로 오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자 공천에 중앙당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당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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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양희망연대는 “그동안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원칙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전략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한 경선 절차에 따라 후보를 공천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후보자 추천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양시부터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준수해 공정경선 후보추천 절차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희망연대는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위원장(정진석 국회위원)을 선출했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추천의 길목에 있다”며 “3월 24일에는 공직시험과 공천방식을 골자로 지방선거 공천 안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내 특례시인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정한 경선방식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고양희망연대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3월 24일 공천(안)과 기존의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추천 지침(2020. 2. 17.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위헌적 요소 등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강해 명실 공히 공정한 후보경선 원칙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신속하게 경기도당 공천을 감독할 것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7조(권한) 제③항의 단서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양시 선거구의 후보 추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할 것 ▲권순영·김필례·김영환·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위원장과 8명의 기초의원 등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경선 후보공천에 나설 것을 고양시민 앞에 천명할 것 ▲김영환 당협위원장은 2020년 4월 고양지치발전시민연합과 체결한 정책협약서 3항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도의원, 시장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 지역의 검증된 일꾼이 상향식 공천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제7장(공직후보자의 추천)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항에는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라고 적시 돼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고양희망연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오용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이거나 공천관리의 편의에 따라 전략공천으로 후보자 추천을 남용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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