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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청년희망적금 출시, 25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21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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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입수요 증가 예상...기재부와 운영방향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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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은행에서 출시돼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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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에 참여한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 하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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