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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시중 유통 식용얼음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식용얼음류 1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 : 100이하/㎖) 및 대장균군(기준 : 음성/50㎖)이 부적합된 7개 제품(식용얼음 5건, 어업용얼음 2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부적합된 식용얼음 제조업소들은 얼음 성형틀 등 제조시설은 노후화돼 녹이 발생하는 등 미생물이 교차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소는 식용얼음과 어업용얼음 제조공정을 구분없이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부적합 제품은 충주수산, 한밭냉동, 대림냉동, 건성저온냉장, 서강냉동, 홍천제빙 등의 얼음에서 기준이 이상의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용얼음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용얼음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