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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비대위, “SH공사는 주민들 앞에 즉각 사죄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19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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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흑석2구역 비대위 피켓시위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비대위)
흑석2구역 비대위 피켓시위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비대위)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가두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며 “순진한 주민을 기망하는 허황한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신성한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서울시, 동작구청, SH공사는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기도의 대장동에서 똑똑히 증명되었다.”라며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하여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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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어 “이제는 80%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고, 400여 명 자영업자 생계의 터전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들 앞에 즉각 사죄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며 강도 높은 법적 투쟁도 예고했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최근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인가처분 취소 등 청구사건’의 본안확정시까지 2021. 9. 13. 자 피신청인의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인가처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인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흑석2구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서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에 구성원으로 피신청인 동작구청(이하 ‘피신청인 구청’이라 함)은 위 흑석2구역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구성 승인 처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함)를 위 흑석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인가한 구청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집행정지 취지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추진위의 협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 - 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취지를 통해 “피신청인 구청의 이 사건 승인인가처분은 ▲ 주민대표승인 ▲사업시행자의 각 승인처분은 무단 동의서를 전용한 주민대표회의의 동의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위법에 의한 승인인가 한 것이므로 무효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구청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흑석2구역 비대위는 지속적인 법적 투쟁과 함께 서울시내의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역들과 연대투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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