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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문구·완구류 안전관리 ‘시급’…납 등 기준치 이상검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21 09: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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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학교주변의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제품중 20%가 넘는 제품들이 안전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어린이들이 위험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불법 유통된 제품들은 수거 회수도 어려워 문제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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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수입증가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구·완구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해한 제품의 불법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안전관리 표시가 없는 제품은 총 2483개 조사제품 중 568개(22.9%)가 안전관리 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는 제품 중에는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검사에서 적합 제품으로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부여받은 후, 검사제품과 상이하거나 유해한 부속품을 추가해 불법유통을 시켰다.

또한,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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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

사후 조치로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확인 후 리콜조치를 해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품을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판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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