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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풍림산업 시정명령…‘하도급거래 조건 경제적 이익 요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12 13:43 KRD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풍림산업시정명령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풍림산업는 지난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17일 기간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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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번 풍림산업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어 지난 9월 25일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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