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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자 국민일보의 “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위원을 추천한 국회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모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 등 경력을 보유하는 등 경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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