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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두산건설, 파티마병원 폐기물 부과금 사건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구 부적절”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1-03 16:4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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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창원 파티마 병원 공사장 (두산건설)
창원 파티마 병원 공사장 (두산건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두산건설(대표 김진호)이 경남 창원 파티마병원의 소유 임시매립장을 정비하면서 폐기물(성상 가연성 40%, 불연성 60%) 부적정 처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복수의 언론매체는 두산건설이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지중 폐기물을 일괄 처리해 5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당하다며 한국환경공단과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해 1980만원의 환경공단 소송비용까지 물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두산건설의 한 관계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니"타언론사에 보도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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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계자는 “이곳은 원래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폐기물 매립장인데 이곳을 파티마 병원이 구매를 했다”며 “두산건설은 시공사로써 파티마 병원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다, 묻혀 있던 폐기물이 드러나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인허가 관청을 통해 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간 매립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추가요금을 더 내고서까지 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이며 시행사와 소송 주체가 파티마병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5억7627만원)은 파티마 병원 측이 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폐기물 배출자 명의 때문에 제시된 것이고, 회사가 병원 측에 요청해서 병원이 부담금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 두산건설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구는 부적절하다”며 “두산건설과 파티마 병원은 폐기물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이번 기사가 된 내용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두산건설 한 관계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파티마 병원측에서 발생한 부담금이 과하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부분이다”며 “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고 반박 해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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