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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대병원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10-29 19: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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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정동 194-1번지 일원(면적 10만9412㎡)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5년 만에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시는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부지를 향후 토지 등의 보상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한조치로 인해 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만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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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북도 평균 의료지표(의사, 병상수 등)에 미달하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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