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국민이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29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 해제되며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게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며 궁극적으로 기본 수칙은 유지된다.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우선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인원 등 각종 제한에서 해제된다. 식당·카페도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통합되고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지만 마스크를 벗게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돼 2차 이후 완화가 검토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 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이 해제된다.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되며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고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해진다.
사적모임도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12명까지 허용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면회, 요양병원·시설 및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소모임이 허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실내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은 의무화 되며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강 시장은 “백신접종률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일상회복은 필요하지만 미접종자, 일상회복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발생 시에는 비상 계획 가동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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