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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학동참사대책위, HDC현대산업개발 광주학동사건 엄중 처벌 필요··· “17명 사상자 처벌, 과태료 처벌로만 그쳐선 절대 안돼”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0-28 10:00 KRD2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학동참사대책위 #광주학동사건 #수사 보완해 엄중한 처벌 필요 #17명의 사상자 처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 수사 진행하는 과정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해명

NSP통신-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시민대책위 박재만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시공사인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건물 앞에서 열린 사고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시민대책위 박재만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시공사인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건물 앞에서 열린 사고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사건이 과태료 처벌로만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대해 학동참사대책위에게 들어보니 ”17명의 사상자 처벌을 과태료 처벌로만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학동참사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형사처벌도 있고 행정적 처벌도 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재판중에 있고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가 기소 돼서 다툼 중에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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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수 있는 수준 내에서 형사처벌은 이후에 이뤄지겠지만 이건 회사전체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사건에 관여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일뿐이다”며 “이번사건에 있어서 현대같은 경우는 불법하도급을 한것에 대해서도 현재 부정하고 있어 더욱 화가나고 회사에 벌금이 내려지고 나서 형사적 처벌에 있어선 어떻게 진행 될지 여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두가지 모두 행정 기관이 관련돼서 처분을 요청했을 때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처벌의 최대치 중 하나가 1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과태료 관련 처분도 있는데 이전 경찰이 중간수사 발표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수사결과가 공시된바 있기에 현산의 잘못이 드러난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 현산의 처벌이 과태료만으로 그친다면 그건 현산의 처벌이 가볍다라는 뜻이기에 절대 인정할수 없다“며 ”우리들이 보기에는 현산이 명백하게 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법 재하도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과의 한솔이나 백석의 충분한 논의속에서 그리고 사수의 지시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절대 과태료 처분으로만 그쳐서는 안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역시 경찰청 관계자는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경찰청 관계자는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며 그 중, 업체선정 알선 댓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브로커 2명이 더 추가돼 10월 28일 기준 4명이라며 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학동참사대책위는 “현재 검찰측이 기소를 했지만 현산의 과실을 최소화 한 것이다“며 ”현산의 책임이 명백하게 명시돼있는데 왜 행정 처분과정에서 과태료에만 그쳤는지 지적했으며 일부 수사과정에서 밝히지못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는게 우리들의 취지다“고 일침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학동참사대책위의 지적과 광주광역시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명확한 반박없이 ” 아직 수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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