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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낚시어선 업자’ 24명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0-26 16:53 KRD7
#포항해양경찰서 #면세유 #수산업협동조합 #낚시어선 #사기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지난 20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세유 총 26만1100리터(시가 약 3억원) 상당 부정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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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을 가장해 허위로 출·입항 하면서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이 없으면서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협에서 실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편취한 면세유는 지난 2020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리터 시가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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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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