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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대우건설, ‘신반포 15차 재건축’ 취소 ··· “조합총회로 시공사 해지 관행 사라져야”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0-15 09: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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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투시도 (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대우건설(대표 김형)이 '신반포 15차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게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공사비 증액 500억원은 평당 499만원으로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계산한 값"이라며"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시공권 해지가 이뤄진 계약만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조합을 상대로 재판에 이긴 사례가 거의 없어 기업이미지를 고려해 적극적인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우건설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업계에 이슈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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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신반포15차 재건축에 있어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하뿐 아니라 지상까지 3만여㎡의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200억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그 후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으로 갈아탔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조합측에 내세운 500억원은 평당 499만원으로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계산한 값”이라며 “공사비 증액을 조합측에 요구했지만 거절한건 조합측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에게 제시한 200억원은 평당 가격에 아예 맞지 않는 금액”이며"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바 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된 해지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서 거론했지만 합당한 이유를 기반으로한 설계 변경이었다”며 “그로인한 공사비 증액요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자를 임의적으로 바꿈에 있어 대우건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합의 시공사 해지 총회는 부당함이 밝혀졌다”며 “법원에서 시공권이 당사에게 있음을 확인해준만큼 앞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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