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했던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은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하여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어 8년의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계약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원이 올라와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 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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