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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17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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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 담보력 부족한 청년 특례보증 창업자금 대출…1인당 5000만원 이내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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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업무협약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으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며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청년들이 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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