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오늘(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키로로 결정했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된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실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13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18~’19년) 등의 사례가 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을 보면 (’10) 38% → (’12) 87.4% → (’14) 93.2% → (’19) 97.7%로 증가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은 (’12~’19) 95~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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