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이 13일 군산해경서장에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지역사회 내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시와 재향경우회가 협력하여 법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돼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재경향우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종대 의원은 “재경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조례를 통해 군산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우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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