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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시급 9500원 결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8-24 17:54 KRD7
#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수준…결원대체 등 1000여 명 대상 적용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결원대체 직원 등에게 지급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시급 950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제2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220원) 대비 3% 인상된 95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2020. 5. 14.)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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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세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950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월 7만 1060원)가 많은 금액으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과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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