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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내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8-18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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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모두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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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시내버스의 경우 각 소속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23~27일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세버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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