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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리직원에게도 퇴직금 전액지급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2-10-08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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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에게 감액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에게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 17일에 퇴직금 약 8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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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700만원이었다.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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