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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제작자검사제도 대기업 혜택”…정부 철도안정법 개정발의 의문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04 12:52 KRD7
#문병호 #철도안정법 #현대로템 #지체상금 #KTX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민주당, 부평갑)은 KTX 철도차량 납기지연으로 1368억 4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한 현대로템의 검수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정부발의 철도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정부 발의안으로 철도차량 제작사도 검수기관에 포함하는 철도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지난 9월 18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토론를 거친 후 9월 20일 제1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지체상금 1481억 8000만원을 업체별로 보면, SLS중공업이 1억4000만원, 현대로템이 1368억 4000만원으로 지체상금 전체의 92%를 차지했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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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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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의원은 “철도차량 제작과정과 결함검사를 제작사에게 맡기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차량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KTX-산천 등 철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가 316개의 안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검사제도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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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병호 의원은 지체상금 총액의 92%를 차지한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납기지연사유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산천 등의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 제작, 시험 지연 및 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인한 부품공급 지연, 고장, 하자사항 개선 적용 지연 및 완성차시험 지연 때문이고 다른 제작사들은 품질문제 등으로 인한 부품입고 지연, 시험검사 통과지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