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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교수, 2일 국민청원 주도 유튜버와 글 올린 여성 고소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1-08-02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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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 마쳐

NSP통신-▲개그맨 교수 권영찬 (권영찬닷컴 제공)
▲개그맨 교수 권영찬 (권영찬닷컴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 및 KBS 청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했다며 한 유튜버와 청원 글을 올린 여성 A씨 등 두 사람에 대해 2일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교수 측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 3개월 동안 (권 교수에 대한)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했으며, 이 내용들을 요약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KBS 청원에 올려 (권 교수)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7건 이상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2일 낮 12시 40분께 접수했다.

또 이 유튜버는 권 교수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했는가 하면,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초경찰서에 지난달 16일 1차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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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유튜버는 국민청원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청원 (D데이를 정한 뒤) 10일 전부터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카운트다운을 진행했고, (이번에 고소된) 여성 A씨는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글로 옮겨 지난달 28일 국민청원에 올려놓고 다음 날에는 KBS에도 청원 글을 넣었다는게 권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이 유튜버는 “권영찬이 방송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29일 유튜브 방 참여자들에게 ‘청원동의’를 진행키도 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 유튜버가 지난 7월 9일 인천지방법원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1년2개월이 구형됐다는 제보를 받은 뒤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진정서를 제출하라 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법원 온라인 사건검색을 통해 (이 유튜버에 대한) 재판과정을 알게됐고, 제보에 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이 유튜버는 앞서 욕설과 함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집에 찾아 가겠다’ ‘방송을 못하게 막겠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유튜버 방에서는 모인 사람 일부가 ‘권영찬만 잡자’ ‘권영찬만 잡아줘’라며 후원금을 내는 신종 사이버 폭력 사주도 이 유튜버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새벽 진행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신종사이버 폭력’ 행태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2일 현재 1450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라며 “악성 유튜버와 한 카페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고소를 진행해 이같은 사람이 다시는 유튜브 개인방송을 할 수 없게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찬 교수는 개그맨으로 데뷔해 방송 활동을 해왔다.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박삭위를 취득해 현재 경제적 또는 스트레스로 힘든 연예인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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