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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입주불가 사실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 오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26 16: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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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지난 23일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5항에 의거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래 그동안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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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HUG 홈페이지에서 분양계약자가 입주불가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담당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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